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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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6.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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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한‧중 공동 순시 ‘수산자원 보호’에 공감대 형성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사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양국의 입장 차가 컸던 사안에 대해 우리 측의 꾸준한 설득과 긴밀한 협의 노력으로 여러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앞으로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통신 검색 등을 실시하고, 그 정보를 중국 측에 신속히 제공하며 중국 측은 조사 후 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를 중국 측에 강력히 제기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의 최종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것에 공감하며, 그간 한국 쪽으로 치우쳤던 공동 순시 해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김원배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에 논의된 불법 어업 근절과 자원관리의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