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내 체류 동포 지원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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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국내 체류 동포 지원정책 마련해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6.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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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관련 국내 시민단체 및 언론 30곳, 국회의원회관서 기자간담회

“재외동포청에 국내 체류 동포 전담조직 부재…관련 정책 마련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체류와 사회적응 지원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라“ 촉구
재외동포 관련 국내 시민단체 및 언론 30곳은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체류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재외동포 관련 국내 시민단체 및 언론 30곳은 6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청의 국내 체류 동포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재외동포 관련 국내 시민단체 및 언론 30곳은 6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체류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구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732만여명 규모에 달하고 이중 80만여명의 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며 “국내 체류 동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동포들은 모국의 출입국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모국사회 적응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제 ‘동포의 안정적인 거주국 정착’을 지향하던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정부는 국내 체류동포를 단기간 체류 이후 거주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으로 대우하지 말고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동포들을 포용해 한국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국가발전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상생적으로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금번에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정의 중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을 명시했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재외동포기본법>(4조 국가의 책무)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4조 정부의 책무)은 모두 재외동포가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재외동포청에는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전담조직이 부재하다”며 “재외동포의 모국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대통령의 언급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체류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마련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바(13조)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대표, 김봉규 중국동포한마음 연합총회 대표, 이수진 전 사할린 한인이주운동 대표, 최상구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대표,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이 각각 고려인동포, 중국동포, 사할린동포, 재일동포, 유럽&미주동포 관련 정책을 제언했다. 

재외동포 관련 국내 시민단체 및 언론 30곳은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청의 국내 체류 동포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재외동포 관련 국내 시민단체 및 언론 30곳은 6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청의 국내 체류 동포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동포단체들의 정책제언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과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구축되었음을 환영한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사회의 안정과 권익향상이 바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들이 국내에서 겪고 있는 긴급구호의 절박성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모국의 지원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내외적으로 요청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732만여명의 규모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 80만여명의 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내 체류 동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동포들은 모국의 출입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모국사회 적응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동포의 안정적인 거주국 정착>을 지향하던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정부는 국내 체류동포를 단기간 체류 이후 거주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으로 대우하지 말고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동포들을 포용하여 한국 체류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가발전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상생적으로 함께 도모할 수 있을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번에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정의 중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을 명시하였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4조 국가의 책무)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4조 정부의 책무)은 모두 재외동포가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재외동포청에는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전담조직이 부재하는 등 재외동포의 모국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했다.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대통령의 언급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이에 우리는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체류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바(13조),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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