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라면, EU 수출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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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면, EU 수출길 넓어진다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5.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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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라면 유럽 수출 장벽 해소

국내 식품안전 관리 체계 현장설명 등 외교적 노력 총동원

규제 완화 조치로 올해 1,800만 달러 수출 증가 예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강화 조치가 올해 7월부터 해제된다고 5월 23일 밝혔다.

EO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하는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20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 조치에 따라 EU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라면을 수출할 때,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식약처는 “EU에서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9.5%를 보였으나 해당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지난해 수출액은 6,900만 달러로 2021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장률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식약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 조치 시행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강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식약처는 규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해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그 결과 EU가 오는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는 EU 시장에서 우리 나라 라면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 측은 약 1,8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EU로 입항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품이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