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의결
상태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의결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4.13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통위 통과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표결 거쳐 제정

당정협의회,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전해철 의원(2020년 11월 3일), 안민석 의원(2020년 11월 12일), 김석기 의원(2021년 9월 24일)이 각각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심사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외통위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외통위는 대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세계 각지에 73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추진‧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의 진행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제1조 목적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한다.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재단법’의 폐지일이 2023년 6월 5일이므로 업무의 연속성, 재단직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센터의 설립 시행일도 동일하게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단직원의 고용 보장을 위해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제정된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