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美혼혈인 시민권부여 법안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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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美혼혈인 시민권부여 법안 재상정
  • 미주세계일보
  • 승인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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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태국등 5개국

한국계 미국 혼혈인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18일 미국 하원에 다시 상정된다.

레인 에번스(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18일 오전 11시30분 미 의사당에서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5개국의 미국 혼혈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에번스 의원과 제임스 모런 주니어(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 등이 하원에 제출했으나 지난해말 자동폐기됐다.

에번스 의원과 이 법안을 추진해온 전종준 변호사, 오흥주 다문화가족협회회장, 실비아 패튼 한미여성재단 회장 등은 이날 ‘2005 미국계 아시아인 시민권 부여법안(Citizenship for Amerasian Act 2005)’의 재상정을 발표한다고 전 변호사가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난 1982년 제정된 ‘미국 혼혈인 이민법(Amerasian Immigrat ion Act of 1982)’에 따라 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5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받은 혼혈인들이다.

수혜 대상자들은 또 1950년12월31일부터 1982년10월22일까지 이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 아버지에 의해 출생한 혼혈인들에 한정된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2003 아메라시안 시민권 부여법안(A merasian Naturalization Act of 2003)’을 제출했으나 이 법안은 베트남계 혼혈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다른 아시아국가의 혼혈인들은 대상자로 포함돼 있지 않다.

전 변호사는 이 법안의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미국인임을 증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세례증서, 아버지의 재정적 후원 증명, 가족 사진, 결혼증명서 등 부자 및 부녀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일자: 2005.2.19 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