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에 국제교류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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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에 국제교류기금 지원
  • 연합뉴스
  • 승인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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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6 09:23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부족한 재외동포재단
의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국제교류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
외동포재단 및 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곤(金星
坤)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한 외교부 산하에 국제교류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활용방
안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성곤 위원장은 "기금을 일반회계 사업비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편법
운용이라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외동포재단의 부족한
예산충당을 위해 일단 정부방안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기금의 목적을 분명
히 해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인 재외동포재단의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발급비용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교류기금은 현재 국제교류재단 운영 및 사업
비용에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립금만 2천520억원에 달하는 등 활용도가 떨어
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jbkim@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