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캄보디아 FTA 즉시 활용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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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캄보디아 FTA 즉시 활용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필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11.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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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 FTA 12월 1일 발효 대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간이인증 제도 운영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1월 4일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최대 14종의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3종으로 축소한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11월 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https://www.ftapass.or.kr)을 통해 가능하다. ,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을 입력하면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11월 24일에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 공지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3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5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4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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