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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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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상정 이민법안

부시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 추진 천명과 이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새로 개원한 연방의회 회기에 이민법 개혁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상정되고 있다. 현재 의회에 제출된 이민 관련 법안들은 모두 10여개로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화하자는 법안과 미국내 불법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자는 내용의 법안 등이 혼재되어 있다.
△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안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소속의 데이빗 드라이어 하원의원이 의회 내 반이민 성향의 대표주자인 탐 탄크레도 의원 등과 함께 제안한 ‘2005 불법이민 단속 및 소셜시큐리티 보호 법안’(H.R.98)은 불법 신분 이민자의 취업 제약 강화를 통해 이민 단속 강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상정됐다. 신분위조를 통한 불법 이민자들의 취업을 막기 위해 전자신분 확인 정보를 포함하는 첨단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취업가능 이민자 신분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고 고용주들이 채용하는 이민자의 신분을 조국안보부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245(i) 시한 연장안
쉴라 잭슨-리 의원(민주, 텍사스)이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H.R.261)은 불법 신분의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의 만료 시한을 현행 2001년 4월 30일에서 1년 연장해 2002년 4월 30일까지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02년 4월말까지 노동확인 서류를 접수한 경우 245(i)적용 대상이 돼 불체자 중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 이민자 자녀 교육기회 보장안
잭슨-리 의원이 제안한 ‘2005 이민자 자녀 교육기회 보장법안’(H.R.251)은 서류미비 부모들 따라 미국에 와 불법신분이 된 이민자 자녀들을 구제하자는 취지로 상정된 것으로 불법 신분이 된 이민자 자녀들이 경우 대학 진학시 미 거주지에 준하는 학비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미국내 영주권 취득의 길도 열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미어머니 봉사회'  2월 5일 ‘설날 효도잔치'

재미어머니봉사회(회장 이정자)는 2월 5일 정오 르프리베(721 S.Western Ave.)에서 350여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제3회 설날 효도잔캄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타향에서 설날을 맞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국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설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국악인 김향숙씨와 김응화 무용단이 한국 전통 무용과 음악을 선사한다. 또한 30여명의 회원들이 준비한 푸짐한 도시락도 마련되며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상품도 선사하며 장기자랑 대회도 열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흥을 돋우게 된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배포되는 입장 티켓을 배부받아야 한다.
문의: 213. 745. 4932
 

■유니 댄스 스튜디오 봄 정기공연
2월 6일, 인터네셔널 셀러브리티 센터

유니 댄스 스튜디오(원장 주연희)가 봄 정기 공연을 펼친다. 2월 6일 저녁 6시 30분 인터네셔널 셀러브리티센터(International Celebrite Center, 5930 Franklin Ave., Hollywood,CA 90028)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Image Life 초청 앵콜공연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주연희 원장은 낙엽처럼 왔다가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처럼 우리의 삶도 자연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봄이 오는 소리’를 비롯 과거의 아픔을 떨쳐버리고 회개와 눈물로 다짐해보는 ‘언약’ 및 훌라춤을 추는 하와이 여인들이 모습을 담은 훌라댄스 ‘하와이의 여인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대무용의 기본적인 동작과 재즈 댄스를 접목시킨 ‘정중동’과 무질서한 세계를 춤으로 조명한 ‘군상들’ 및 재드와 라인 댄스를 자이브 음악으로 추는 경쾌한 리듬의 ‘라인 커넷션’과 힙합댄스를 무용과 접목시켜 어린이들에게 맞추어 안무한 ‘펑크 펑크 댄스’ 등을 단원들과 함께 공연, 신나는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문의: 213. 361. 7600
 

■이중국적 2세 징집 규정 대폭 완화

한국정부가 이중국적 2세들의 병역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했다. 호적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내 장기체류 이중국적 미국 태생 시민권자들에게 집행하던 한국군 징집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적선택시한 3개월 연장 및 호적 미등재 이중국적자 병역의무 부과 제외, 국외 이주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시 사전경고 등이다. 이에 따라 장기체류 징집 대상가운데 미 태생 시민권자에게는 1회에 한해 출국을 종용하는 경고를 준 후 징집하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영주권자에 대한 병역면제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되고 연기제로 개정된다. 따라서 병역의무자나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서 35세까지 거주하면 병역연기 후 병역면제가 된다. 한편 17세가 되는 해 12월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들은 재외동포 2세로 분류돼 한국에 장기체류 하더라도 외국인으로 간주,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만일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전 가족이 미국에 살며 17세 이전에 한국에 3년 이상 머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역면제 신청을 받은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 신분추적 프로그램 확대

비이민자 소지 외국인들의 입국시 전자지문과 디지털 사진 조회를 의무화한 ‘미 방문자 신분추적 프로그램’(US-VISIT)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출국시에도 실시된다. 연방조국안보부(DHS)는 현재 워싱턴 DC등 일부 공항에서만 시범 실시되고 있는 US-VISIT 출국 조회 시스템의 시행장소를 뉴저지 및 뉴욕 공항까지 포함시키고 또 3개 공항에서 추가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출국 조회 시스템 확대 대상 공항에는 LA지역 한인들도 경유지로 많이 이용하는 샌프란시스코 공항도 포함됐으며 이밖에 푸에르토리코 샌후안 공항과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공항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공항을 통과하는 방문, 학생, 취업, 투자비자 등 비이민자 소지자들은 입국심사대에서 뿐 아니라 출국할 때에도 탑승전에 지문을 찍고 얼굴 사진을 찍는 신분 조회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재미어머니 봉사회'  2월 5일 ‘설날 효도잔치'

재미어머니봉사회(회장 이정자)는 2월 5일 정오 르프리베(721 S.Western Ave.)에서 350여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제3회 설날 효도잔캄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타향에서 설날을 맞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국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설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국악인 김향숙씨와 김응화 무용단이 한국 전통 무용과 음악을 선사한다. 또한 30여명의 회원들이 준비한 푸짐한 도시락도 마련되며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상품도 선사하며 장기자랑 대회도 열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흥을 돋우게 된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배포되는 입장 티켓을 배부받아야 한다.
문의: 213. 745. 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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