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
상태바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8.12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 11년째 진행 중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정 토지 정비 등 일제 잔재 청산 지속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통해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6,532필지(504만㎡, 공시지가 1500억원)의 일본인 귀속재산을 국유화했다고 8월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그동안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2,059 필지를 선정해 조사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5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이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 조사로 일제 잔재 청산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우리 국토 곳곳에 깊숙한 흔적을 남겼고, 이러한 흔적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1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査定, 이전의 권리관계를 백지화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을 새로이 확정하는 행정처분)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297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착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