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총영사관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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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 캐나다중앙일보
  • 승인 2005.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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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30일을 관련 피해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은 현지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며 온주 및 마니토바 주 등 한인 사회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가 있을 경우, 희생자 친족은 상기 기간 내 영사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416)920-3809, wwwgangje.go.kr

200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