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복수차관제 인사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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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복수차관제 인사권' 논란
  • 연합뉴스
  • 승인 20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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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인사권은 어느 차관에게 주어질까'

   조만간 정부 일부 부처에 복수차관제 도입이 현실화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부처의 하나인 외교통상부 내에서 그에 따른 인사권 논란이 한창이다.

   차관은 부처내 인사위원장으로 부처내 실무적인 인사총괄권자인데 차관이 두 명이 되면 그 인사권을 누구에게 줘야 하느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국, 북미국, 중남미국, 구주국, 아중동국 등의 이른 바 지역국을 담당하는 양자 차관과 함께, 그 밖의 외교정책실, 의전실, 조약국, 문화외교국, 재외국민영사국 등의 비 지역국을 관할하는 다자 차관을 둔다는 방침이다.

   양자는 지역국의 현안이 대개 해당국과의 양자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이에 비해 다자는 비(非) 지역국의 현안이 유엔을 통해야 하거나 적어도 3국 이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분류된 개념이다.

   업무량과 사안의 긴급성으로 볼 때 다자차관보다는 양자차관의 업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며, 통상 중책을 선임이 맡는 점을 감안할 때 양자차관을 선임으로 봐야 한다는 게 외교부 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사권 논란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인사권은 선임 격인 양자차관에게 줘야 한다는 전통적 시각과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적은 다자차관이 인사권을 가져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실용적 시각이 맞서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사권이 일종의 '권한'으로 인식되는 시절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자리는 제한돼 있고 사람은 많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권한'이 아니라 일종의 '부담'이며, 따라서 업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라도 다자차관이 이를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인사권 문제는 결국 기획관리실 업무를 어디가 관할하느냐와 직결된다"며 "한 부처의 살림살이는 아무래도 서열상 선임인 양자차관이 맡아야 무리가 없으며,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일본 외무성의 정무차관도 바로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다음 달 정부조직법 개정후 시행령을 통해 복수차관 서열문제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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