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확인 가능
상태바
여권신청 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확인 가능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3.07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부,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 확인하는 서비스 도입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3종

외교부는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받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3월 3일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 왔으며, 이로 인해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뤄지고 여권신청도 바로 가능해졌다.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된다.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3종이다. 

외교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여권신청 절차가 간편해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도 최소화되며 민원처리 시간 기존 10분에서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타 공공·금융·신용 관련 민원기관에 여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