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장사' 前 홍콩영사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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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장사' 前 홍콩영사 징역 6년 확정
  • 한국경제
  • 승인 200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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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5.01.28 17:39:00]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조선족' 재중동포와 중국인 부적격자
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전 주홍콩영사관 비자담당
영사 이정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비자발급 브로커 황모.이모씨가 대리
신청한 조선족 재중동포 고모씨 등 비자발급 부적격자 265명의 비자를 발급해
준 대가로 36차례에 걸쳐 176만홍콩달러(2억5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관우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