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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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2.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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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특별법 제정 기념하고 금년도 영주귀국자 환영 위해 마련
외교부는 12월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12월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12월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올해 시행된 ‘사할린동포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고, 금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334명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규모로 실시된 이날 기념식에는 금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5명이 대표로 참석해 가족과 함께 고국에 돌아온 감회를 나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영주귀국자들을 환영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사할린동포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제 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 대상자는 사할린동포 1세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로, 정부는 이들에게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