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 10일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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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 10일 격리해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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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 위한 조치

오는 12월 3일부터 2주간 해외 모든 국가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일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은 앞서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PCR 검사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실시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을 선제적 대응조치로 발표했었다. 

이후 국내에서 나이지리아 방문 후 입국한 40대 부부 등 총 5명에게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자, 기존 조치에 더해 12월 3일 0시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1명, NCDC 12. 1. 발표)가 발생했고, 나이지리아 발(發)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캐나다 2명)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에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해 실시한다. 

12월 03일 0시부터 12월 16일 24시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해야 한다.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 발(發) 직항편(주3회)도 12월 04일 0시부터 12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향후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 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강화국가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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