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형자 남은형기 국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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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형자 남은형기 국내서"
  • 세계일보
  • 승인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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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5-01-24 () 00 08면 판 876자 스크랩


2005년 10월 한 국내 기업의 해외영업 담당자 K씨는 미국출장 도중 ‘사고’를 쳐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시비 끝에 옆자리 손님을 때려 뇌진탕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경우 예전 같으면 미국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다음에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K씨가 우리 법무부에 ‘언어나 음식 등 문화적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싶다’고 신청함에 따라 곧 한미 양국 간에 협상이 시작됐다. 미국 정부의 동의로 K씨는 이듬해 3월 귀국,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게 됐다.
법무부는 최근 ‘수형자 이송을 위한 유럽협약’ 가입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국회동의 등 남은 절차만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들을 국내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약엔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등 57개 주요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협약에 따르면 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이 이송을 원할 경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관이 이송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기엔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 교도소로 이송된 다음 원래 판결에 따른 형량 가운데 잔여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일단 국내로 이송되면 사면·감형·가석방 등은 우리 정부의 권한이므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다만 사형수는 이송 대상에서 제외되고 외국에서 선고받은 ‘종신형’은 우리나라의 무기징역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기징역의 경우 25년이 상한선이다. 즉, 외국에서 징역 70년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이 이미 27년을 복역한 상태라면 국내이송과 동시에 석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