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투표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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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투표권 행사 가능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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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 총선부터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해외 장기 체류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의 선관위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전자투표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본국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해외 동포 80만명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관위의 이날 발표에서 2007년 대선에는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겠으나 2008년 총선부터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면 해외동포도 인터넷 투표 유권자 범위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해외동포 투표를 가능케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해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이 추진돼 왔으나 선관위가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선거법은 부재자 투표의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해 해외동포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

선관위가 추산하는 해외동포는 200만명으로 이 가운데 본국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80만명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투표제에 따른 해외동포의 투표권이 가시화되자 본국의 각 당들도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지난 대선에서 50만표로 당락이 가려진 점을 생각하면 80만 해외동포는 큰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거대한 유권자층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해외동포 표심을 놓고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동포의 표가 보수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 측은 공식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음 총선때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공약 및 해외 선거운동도 당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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