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포, 한국 국적 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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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동포, 한국 국적 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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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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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5-01-16 10:35]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미동포들이 병역법 등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국적 포기는 워싱턴 총영사관이 340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천874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110건(48%), 791건(73%) 증가했다.

뉴욕이나 시카고 등 다른 지역도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적 포기가 크게 증가했다"며 "병역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근 동포 2세 미 시민권자들이 국내서 장기 체류하다 징집대상에 포함돼 입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병역법은 미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이중국적자는 만 18세가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적 이탈이 안 돼 국내 장기체류시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최병근) 등 동포사회는 정부를 상대로 재외국민에 대한 불합리한 병역 법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국회에 재외동포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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