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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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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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2021년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후보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화교협회 전 사무국장이 지지 연설을 하고, 뒤이어 다른 국회의원이 화교도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화교’ 등 영주권자들에게도 서울시장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어떤 법률에 의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일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위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의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2005. 8. 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인정한 규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예외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다.

위와 같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 영주권자가 처음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2006. 5. 31.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 때였는데, 이 당시 한국에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중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에 해당되는 유권자 수는 6,727명이었다. 이는 당시 전체 유권자 37,064,282명 중 0.018%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더 중요했던 다른 문제들에 밀려,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는 않고 별다른 토론도 없이 통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들 중 외국인 투표권 부여 규정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뿐이었다.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선거권을 부여하되 선거운동과 투․개표 참관 등은 할 수 없도록 하고…”

- 2005. 6. 29.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9면-

그런데 이번 2021년 보궐선거에서는, 총 유권자 수 12,161,624명 중 외국인 유권자가 총 42,246명으로 그 비율이 0.347%에 달하여, 2006년에 비해 전체 유권자 중 외국인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외국인 유권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영주권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는 국민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귀화가 아닌 3년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참여 당장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11만 명 이상이 동의하였으며, 2020년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1만 명 이상이 동의하였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2020년 청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도입된 취지나 다른 나라들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제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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