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고전 저작 상호 번역 출판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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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전 저작 상호 번역 출판 양해각서’ 체결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1.01.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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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양국 고전과 중요 저작물 각 25편씩, 총 50편 번역 출판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월 18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와 1월 ‘한중 고전 저작 상호 번역출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교환 형식으로 이뤄졌다.
 

5년간 양국 고전과 중요 저작물 각 25편씩, 총 50편 번역 출판

우리나라 문화체육부 오영우 제1차관과 장건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이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에는 대한민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을 위해 양국에서 5년 동안 고전과 중요 저작물 총 50편을 번역, 출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더욱 우호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 출판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양국 간 출판 수출입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국은 향후 5년 동안 상대국에서 자국의 고전과 중요 저작(현대물 포함)을 각 25편씩, 총 50편을 번역해 출판한다.

양측은 이를 위해 자국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중요하며 호평을 많이 받은 도서 50∼100종을 선정하고, 각서 체결 이후 3개월 내에 상대국에 도서 목록을 제공한다.

이어 양측은 상대국의 도서 목록에서 번역 출판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출판할 자국 내 출판사를 선정한 후 번역 출판에 들어간다.

이 일련을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양국은 한중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사무국을 설치해 상호 번역 출판 도서의 선정과 사업 추진을 담당한다. 합동전문가위원회 는 연합 위원장 양국 1명씩 2명과 전문가 위원 양국 각 4명씩 8명(출판, 도서관, 인문, 외교 분야)으로 구성된다.

양측은 자국의 선정 도서가 상대국에서 번역, 출판, 발행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즉, 한국은 중국에서 발행되는 한국 번역도서의 번역 출판 비용을, 중국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중국 번역도서의 번역 출판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오영우 차관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저작권 수출국이고, 한국도 중국의 주요 저작권 수출시장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오랜 출판 교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출판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콘텐츠산업 분야로도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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