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1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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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1월 16일부터 시행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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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유형별 영사조력 내용 담아…국가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 책무도 규정

외교부 “법률에 기반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 제공 기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 영사조력법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됐다.

아울러,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주재국 법‧제도‧문화 존중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 ▲안전을 위한 주재국의 조치에 대한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영사조력 범위와 관련해 ▲국제법규와 주재국 법령‧관행 ▲당사자 스스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유사한 상황에서의 국내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영사조력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일반 국민‧유관부처‧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영사조력법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및 다양한 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외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안전 지킴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영사조력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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