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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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2월 15일까지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1.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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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지속으로 1개월 더 연장…“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오는 1월 16일까지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월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해 3월 23일 1차 발령, 6월 20일 2차 발령, 9월 19일 3차 발령에 이어 12월 18일에 4차 발령한 것을 1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한다. 

기존에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기존의 여행경보 3·4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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