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5%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
우리나라 최근 들어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지는 양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2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1만 6,612명으로, 전년 대비 7.9%(161,991명)로 증가했다.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7만 9,203명의 4.3%에 해당하며,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218만 8,649명)와 대구(242만 9,940명) 사이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 177만 8,918명(80.3%) ▲한국국적 취득자 18만 5,728명(8.4%)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25만 1,966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 72만 90명(32.5%) ▲서울 46만 5,885명(21.0%) ▲경남 13만4,675명(6.1%)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59.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9만 2,787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경기도 수원(6만 7,073명) ▲경기 화성(6만 5,040명) ▲경기 시흥(5만 9,634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95개 지역이며, 경기(23개), 서울(17개), 경남(10개), 경북(9개), 충남(7개)이 이에 해당됐다.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는 ▲2016년 176만 4,664명(총인구 대비 3.4%) ▲2017년 186만 1,084명(총인구 대비 3.6%) ▲2018년 205만4,621명(총인구 대비 4%) ▲2019년 221만6,612명(총인구 대비 4.3%)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1.1%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발표된 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