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11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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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11월 17일까지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10.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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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1차(3.23), 2차(6.20), 3차(9.19)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외교부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우리 국민의 모든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한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를 지난 3월 23일에 1차 발령, 6월 20일에 2차 발령한데 이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차 발령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기존에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기존의 여행경보 3·4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철저 준수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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