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에 사전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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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에 사전신고 불필요
  • 김정희기자
  • 승인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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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개인적으로 김치.라면 보낼 때

앞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라면, 김치 등 식품을 보낼 경우 미국 FDA홈페이지에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에 있는 친지나 가족에게 라면이나 김치 등 식품을 보낼 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12월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만든 식품을 미국에 보내는 경우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가 면제됐었다. 

김치나 된장과 같이 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을 제외하고 라면 등 식품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상표가 붙은 식품을 미국에 보낼 때는 보내기 전에 미국의 FDA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도록 한 규정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에서 지나친 규제로 인한 문제제기, 업무 폭주 등의 이유로 테러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식품의 반입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미국에 있는 친지나 가족에게 라면이나 김치 등 식품을 보낼 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식품점 등 판매를 위해 반입되는 식품류는 이전과 같이 신고를 해야하지만 개인과 개인간에 보내지는 식품은 개별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한 것이다.

해당되는 사전신고 면제 대상 식품은 우체국, 국제특송 등과 같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 하거나 수입식품과(380-171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