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원산지검증 강화…관세청 “수출기업 철저 대비” 당부
상태바
인도 원산지검증 강화…관세청 “수출기업 철저 대비” 당부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9.15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한-인도 CEPA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위해 적극 대응 노력할 것”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9월 15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번 당부는 인도 정부가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을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CEPA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보통 넓은 의미의 FTA라고 이해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관세청은 오는 9월 17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해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
인도 재무부 규칙으로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의 원산지관리 규칙(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약칭 : CAROTAR 2020)’으로 공고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FORM Ⅰ)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란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목록이다.

인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 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까지 요청하게 되므로, 수출기업들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 단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시에는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기에 사소한 실수로 특혜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검증 없이 특혜가 배제되는 사유는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규정상의 서식과 불일치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발급된 경우 ▲특혜자격이 없는 품목에 발급된 경우 등 네 가지다.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초기에는 여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우려사항 접수, 인도 관세당국자들을 통한 진행상황 파악 등 시행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