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논란
상태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논란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1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 입법 공청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의 입법안입니다.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 제정 취지


-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탈냉전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을 통해 세계무대에서의 주도권 확보 위한 능동적 대응 시작.
   중국의 화교정책은 물론 러시아, 일본, 헝가리 등도 재외동포 관련 법제 정비와 전담 기구 설치 등을 통해 동포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


- 주변 열강들과의 정치?경제?외교적 관계 형성이 국익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우리의 현실에서 주변 4개국에 대다수가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 재외동포사회의 전략적 가치는 다대함.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변국 재외동포들은 그 핵심역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노력에 대해 그간 교민사회에서 불만과 비판이 제기돼온 것이 사실.
   특히, 조선족 동포사회의 경우 출입국과 법적 지위 등에서 재미동포사회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아온 것은 물론,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통합정책과 모국의 무관심 속에 민족정체성 상실의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
- 하지만, 재외동포의 범위와 법적 지위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서 확인된 바처럼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국제법 위반 및 내정간섭 논란 등 해당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물론, 국내 노동시장의 수급조절 및 불법체류 억제라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


- 따라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는 현행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


- 아울러, 재외동포 문제를 전담할 독립기구, 재외동포청 건설은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문민정부 이래 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당들의 대선 공약이었기도 함.


- 그간 정부의 재외동포사업이 부처간 사업 중복과 심의?조정기능 미비로 비효율성을 노정해왔던 것이 사실. 특히 교육?문화 부문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짐.


- 추후 건설돼야 할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외동포사회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역할해야 할 것.
○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 정신과 소수민족의 시민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 국제규약의 정신에 따라 재외동포의 교육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는 물론 모국의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라 함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문화"라 함은 교육과 문화 전반에 걸친 영역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임무) ①국가는 재외동포의 교육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외동포 교육문화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재외동포 교육문화를 위한 기반구축 3. 재외동포 교육문화 진흥에 필요한 연구비 조성 4. 재외동포 교육문화 관련 단체 지원 9. 재외동포 교육문화 관련 행사와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재외동포 교육문화 진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 ②국가는 교육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증액이나 기금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 ①재외동포 교육문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재외동포 교육문화 정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교육문화 교류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의 제반 사회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 교육문화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재외동포 교육문화 관련 민간단체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재외동포 관련 사항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재외동포교육문화기관의 지정) ①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재외동포교육문화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외동포 교육문화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재외동포 교육문화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3. 그 밖에 재외동포 교육문화 진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 수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는 재외동포 교육문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재외동포 교육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재외동포의 날 설정 등) ①국가는 재외동포의 교육문화 진흥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재외동포의 날과 재외동포의 달을 설정한다. ②재외동포의 날과 재외동포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한다.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필요한 인원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외동포청’ 설치 - 정부조직법 개정


- 재외동포청(교민청) 설치는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문민정부 이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여야 모두 공약했던 사항임.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가 갖는 장점(▲부처별 사업 심의?조정 ▲최고통치권자의 정책의지 구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조직의 특성상 조직과 예산의 측면에서 영세성을 극복하기 힘들어질 가능성도 존재.


- 아울러, 재외동포사업의 특성상 외교통상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인 바, 외교부와 독립된 위원회 설치로 갈 경우 외교당국의 소극적 태도와 무관심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따라서, 재외동포사업의 주체를 현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청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외교통상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재외동포사업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개요>


  1) 정부조직법 제31조 (외교통상부)
    ⑤재외동포의 국내외 교육?문화활동과 거주국내 정착지원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재외동포청을 둔다.(신설)
    ⑥재외동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 검토 사항


  - 외교통상부 조직혁신 방향에 포함된 재외공관장 문호개방의 원칙을 더욱 확대해 재외동포청의 주요 간부와 직원의 선발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실질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 현지 재외동포단체들의 요구와 의견이 정책수립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재외동포사회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영사관에 재외동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중국의 경우 교무영사) 파견


재외동포기본법 및 재외동포위원회법(案)

2004년 9월 23일

국회의원 한 명 숙

 


ⅰ.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취지
21세기 국제사회는 탈냉전과 세계화의 조류 속에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반도에서 동서의 장벽을 허문 한?중, 한?소 수교로 이어졌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마침내 민족화해협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고 있다. 본인은 6백만 명이 넘는 세계 각지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자고 제안한다.


세계 각국은 이미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귀환법’(law of return)을 통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유대민족 정책으로 국제정치와 경제에 무시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1980년대 이후 2천억 달러가 넘는 해외 직접투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화교자본에서 충당해온 중국 정부가 1990년 ‘귀교?교권(歸僑?僑券)권익보호법’을 제정해 외국적 동포(華人)들과 그 친인척들에게 중국 내에서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왔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 정부 또한 지난 1990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적 동포(일계인)와 그 직계비속들의 국내 입국과 체류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등 전 세계 일계인들의 네트워크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재외 한민족동포의 역사적 형성은 자주적 근대화의 실패와 식민의 고통, 분단의 상처와 개발독재의 그늘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불행했던 과거를 함께 걸머져왔던 재외동포들과 민족의 미래를 공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교?법무 당국은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에서 역사인식의 단절과 거시적 전망의 부족을 드러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99년 법무부와 외교부의 주도로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외국국적 동포들을 재외동포 정의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2001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재외 한민족동포의 범위를 1948년 이후의 시?공간 안에 가두려했던 외교 당국의 시도는 결국 1990년 한소수교와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가시권(可視圈) 안에 첫 발을 들여놓은 55만 cis 동포와 200만 재중동포들의 역사적 실체에 대한 자기부정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한편, 정부의 재외동포사업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6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설치되었지만 단 세 차례의 회의만을 개최하고 98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 직제상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과 ‘재외국민 등록?실태조사 및 보호?지원’과 같은 대단위 기능을 재외국민영사국 산하 일개 과(재외국민이주과)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국민이주과의 지도?감독을 받는 재외동포재단 또한 단순 실무집행기구로서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결국, 교육?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밖에 없는 재외동포사업의 특성과 외교통상부의 제한된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올해로 러시아 한인 이주의 역사는 140주년을 맞았고 한러수교 또한 12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문화적?경제적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과거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다른 나라들의 재외동포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법제도의 정비,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의 구축에 나설 때가 되었다.


이에 재외동포의 정체성 유지와 발전을 위한 교육과 문화활동의 활성화, 거주국 내의 정착 지원, 대한민국과의 관계발전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위원회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ⅱ. 현 재외동포정책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


1.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1) ‘과거 국적주의’로 인한 개정 실효성 상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재외동포 정의 규정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가 포함되었다.
    - 그러나,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를 동포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과거 국적주의’를 고집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 국외로 이주했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를 동포로 인정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 참고 :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 정의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국민(생략)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

 

    -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무?외교 당국은 일제시대의 호적 등 입증 가능한 기록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는 1946년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948년 정부수립 이전까지 소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으로의 한인 이주가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재중동포와 재cis동포의 상당수는 호적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또한, 1922년 호적제도 실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을 상정할 경우에도 이제 와서 일제시대의 호적 등재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이다.
    - 결국, 이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가져온 헌법재판소의 판정 취지를 다시금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1)
  2) 헌법재판소의 판정 취지와 배치되는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
  
    - 상위법인 재외동포법이 대다수 재중동포와 재cis동포를 명목상으로만 포함시킨데 이어 하위법령인 시행령은 그 구체적인 범위를 당사자와 직계비속 2대로 한정하였다.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법무부는 그 이유에 대해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했다고 설명하지만2), 140년에 이르는 러시아와 중국으로의 이주사를 감안할 때 결국은 cis 및 재중 동포의 후손들 상당수를(3세대?5세대)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 법무부는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체류 다발국가(사실상 중국을 의미) 지역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3d업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체류자격에 원천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 하지만, 이 또한 출입국과 취업상의 광범한 혜택을 차단당해온 재중동포 및 재cis동포와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주로 재미동포)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 취지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3)


  3) 무국적 동포(조선적 재일동포)의 배제


    -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제외한 재외동포의 기준을 ‘외국국적’ 취득 여부에 둠으로써 해방 이전 일본으로 이주하여 아직까지도 귀화를 거부하고 있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적 재일동포4)를 정책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 그러나, 외무부가 주도한 재외동포 관련 최초의 입법이었던 현행 재외동포재단법(96년)에는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
    - 지난 15대와 16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재외동포기본법안은 대부분 이러한 규정을 따랐고, 98년 8월 법무부에 의해 제안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도 당초에는 재외동포의 정의를 ‘재외국민’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무국적 동포를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 그러나, 99년 제정된 현행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 취득 여부를 재외동포 정의기준으로 삼으면서 조선적 동포를 비롯한 무국적 동포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 조선적 동포를 정책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는 외교?법무 당국의 시각은 본질적으로 재일민단과 총련으로 갈려 체제경쟁을 벌여왔던 냉전시대 안보외교의 산물이다.
    - 그러나, 북한이 더 이상 경쟁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며 남북이 화해협력의 시대로 접어든 지금 일본정부의 귀화정책을 거부하고 힘겹게 민족 정체성을 지켜온 조선적 동포들은 우리 정부가 보듬어 안아야 할 민족 구성원으로서 재외동포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 참고 : 재외동포 관련 입법추진 약사


법안명성안
시기제안자개념정의특기사항
재외동포재단법’96.12.정부(외무부)ㅇ재외국민: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ㅇ재외동포: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자ㅇ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미분리
재외동포기본법’97.11.제정구의원외ㅇ재외동포: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              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자로서 외국에서 거                주?생활하는 자ㅇ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미분리
재외동포기본법’97.11.김원길의원외ㅇ재외동포: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자
ㅇ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장기체류하              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ㅇ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미    분리
ㅇ한민족의 혈통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선조    를 기준으로 ¼이상의 혈통을     가진 자
재외동포기본법’98.9.김원길의원외
(수정안)ㅇ위 ’97년 안과 동일ㅇ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조부,    부 또는 모, 혹은 본인이 모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를 표준    으로 한다. 단,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    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였던 것으로 간주함.
재외동포의법적지위에관한
특례법’98.8.정부(법무부)ㅇ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하였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ㅇ한국계 외국인: 한민족 혈통을 지닌 외국인ㅇ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의
  분리 정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98.12.정부(법무부)ㅇ재외국민: 위와 동일
ㅇ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ㅇ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분리 정의
ㅇ무국적자 처리 불명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개정안’01.12.이주영의원외ㅇ재외국민: 위와 동일
ㅇ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                  적을 보유하였던 및 그 직계비속과 부모                  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졌음을 확인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ㅇ외국국적동포로 확인받고자 하    는 자는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개정안’01.12.송석찬의원외ㅇ재외국민: 위와 동일
ㅇ외국국적동포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ㅇ외국국적동포2: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                   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ㅇ무국적 동포 정의 없음
재외동포기본법03. 5조웅규의원외ㅇ재외국민: 위와 동일
ㅇ외국국적동포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     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대한제국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     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
ㅇ무국적동포: 대한제국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 직                계비속ㅇ무국적 동포 정의 포함됨
재외동포기본법03. 6조웅규의원외
(수정안)ㅇ재외국민: 위와 동일
ㅇ외국국적동포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     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       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ㅇ무국적동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 직계비속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ㅇ대한제국 이후라는 시점 삭제

 


2.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 개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국무총리

 


교육부/문광부
통일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재외국민이주과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재외동포정책의 심의ㆍ조정기구 / 대통령 훈령에 의해 1996년 설립
            : 위원장 국무총리 / 관련 부처장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소집되는 비상설 기구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검토 및  위임 사항 처리
           : 위원장 외통부 차관 / 간사 외통부 재외국민영사국장 / 관련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 부처별 재외동포 관련 주요사업 현황 (2002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자료)
    
   소관 부처사  업  명예  산
2002년2003년(안)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ㅇ 재일민단 등 재외동포단체 지원9,763,0009,679,000
ㅇ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및 사이버교민청민원실 운영 등 조사연구사업376,000356,000
ㅇ 한민족문화제전 및 재외동포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문화사업982,0001,254,000
ㅇ 홍보자료 발간사업 등 홍보사업
  -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482,0001,450,000
ㅇ 재외동포사회 교류촉진 및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 등 교류사업2,449,0001,790,000
ㅇ 민족교육지원 및 재외동포 초청 교육연수 사업 등 교육사업3,096,2004,130,000
ㅇ 한상네트워트운영 등 경제사업1,443,3001,600,000
ㅇ 한민족네트워크운영 등 정보화사업1,000,0001,498,000
소 계19,591,50021,757,000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ㅇ 재외동포교육(재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운영 등)26,436,69229,611,474
ㅇ 재외동포 국내초청 교육과정
  - 장단기 모국수학 등499,8761,399,412
ㅇ 중국 및 중남미 동포학생 국내연수 및 해외입양인 교육과정193,082153,043
ㅇ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 개발?보급
  - 한국어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969,3951,159,926
ㅇ 재외동포 교육관계자 및 동포교육 전문교원 연수97,732149,020
소 계28,196,77732,472,875
문화관광부ㅇ 세계한민족축전658,933669,000
ㅇ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사업54,00033,000
소 계712,933702,000
통일부ㅇ 재외동포 대상 통일정책 홍보
  - 세계한민족 통일문제 대토론회, 미주지역 통일정책 포럼 등183,599184,572
소 계183,599184,572
국가보훈처ㅇ 독립운동 관련인사 초청 교류행사 지원39,70040,000
소 계39,70040,000
총   계48,724,50955,156,447

 

    


  2) 문제점1 - 재외동포사업의 부처별 중첩과 비체계성


    -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사업과 타 부처의 재외동포 관련 사업은 상당부분 중첩돼 있으며,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사례a : 2002년도 재외동포 교육지원 초청사업 현황
    기관추진사업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o 모국수학 교육과정
  -한국어 장기교육(9개월, 110명) 및 단기교육(3개월, 100명)
  -재외동포 중고생 계절제 교육(10일~5주, 5개과정 400명)
o 재외 한국학교 교원 초청연수(7.23~8.1, 25명)
o 외국인 동포교육 관계자 초청연수(6.30~7.9, 25명)
o 중국인 동포교육관계자 초청연수(5.12~5.21, 25명)
o cis지역 동포교육관계자 초청연수(4.17~4.26, 15명)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o 재외동포재단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8.8~8.17, 175명)
o 재외동포재단 민족교육자 초청연수(10.28~11.4, 30명)
o cis지역 한국어교사 육성사업(5.30~6.27, 20명)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o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사업(8.21~9.4, 17명)
o 한국어 전문가 파견(6~7월 3개지역 파견)

    ※ 사례b : 2002년도 재외동포 대상 주요 교류사업
    주관기관주요교류사업
외교부
(재외동포재단)o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9.1~9.7, 30명)
o 세계 한인회장대회(7.9~7.12, 48개국 225명)
o 국외입양인 모국문화 체험연수(8.19~8.28, 25명)
o 세계한민족문화제전(10.28~11.1)
o 문화예술단 파견사업(6월, 10월)
문화부o 국제 한민족교류 캠프
  (8.4~8.11, 동포청소년 18, 국내청소년 50명, 국립 중앙청소년수련원)
o 세계한민족 축전(9.3~9.9, 재외동포 600여명, 국민생활체육협의회)
o 유럽입양 청소년 초청 교류
  (6.24~7.12, 25명, ywca주관,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
o 각종 재외동포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문예진흥기금, 연2억원)
교육부o 해외입양인 교육(6.25~7.6, 30명, 국제교육진흥원)

 

  3) 문제점2 - 정책 총괄 및 심의?조정기능 방기
- 재외동포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96년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98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4차례 회의 개최)
    - 2002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재외동포정책 평가를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 재정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법적 근거 상향 및 기능 재조정 등을 외교통상부의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그 이후에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정책 총괄?조정역할을 사실상 방기해왔다.


  4) 문제점3 - 외교통상부의 소극적 조직운용 및 재외동포재단의 한계


    -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영사국 산하 재외국민이주과(직원 5명)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와 해외이주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 과는 신설한 영사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 외교통상부는 1993년 정부기구 축소 시 재외국민 1과, 재외국민 2과, 해외이주과를 합쳐 현재와 같이 하나의 과로 통합시켰다. 외교부 내에서 재외동포 관련 업무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과도한 조직 축소의 결과는 교민보호 업무를 포함한 재외동포 관련 업무 전반의 누수현상을 낳았다.


    - 재외국민이주과의 지도?감독을 받는 재외동포재단은 전반적인 예산 부족과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방만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교부에 종속된 단순 실무집행기구로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ⅲ. 재외동포기본법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1. 추진 경과
  
   ○ 7월 7일  : 한명숙 의원을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한 ‘재외동포기본법 task force team’ 구성
   ○ 7월 14일 : 2차 tft 모임
   ○ 7월 29일 : 3차 tft 모임
   ○ 8월 12일 : 4차 tft 모임 (재외동포기본법 및 위원회법 초안)
   ○ 8월 19일 : 5차 tft 모임 (재외동포기본법 및 위원회법 1차 수정안)
   ○ 8월 26일 : 6차 tft 모임 (재외동포기본법 및 위원회법 최종안)
   ○ 8월 30일 : 국회 법제실에 법안 검토 의뢰
   ○ 9월 1일  : 7차 tft 모임 (입법 공청회 일정 및 토론자 선정)
   ○ 9월 10일 : 외국 동포정책전문가 국제심포지엄 / 국회 도서관 대강당
                  (주최 -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한민족평화네트워크)
   ○ 9월 16일 : 법제실로부터 검토안 접수
   ○ 9월 17일 : 외교통상부 및 재외동포재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 9월 23일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2. 재외동포기본법안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 이 법은 동포애와 민족의 단결을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근거하고 재외동포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의 민족 유대감 유지?발전에 필요한 교육?문화활동, 거주국내의 정착,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관계발전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지원함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2) 재외동포의 정의
    -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


  3) 국가의 책무
    - 국가는 재외동포의 지위향상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의무를 진다.
  4) 재외동포위원회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심의?조정?의결?집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재외동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의결?집행한다.
      :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의 국내외 교육?문화?경제활동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재외동포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재외동포위원회법안 주요 내용


  1) 기본계획의 수립
    - 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 재외동포정책의 추진목표
      :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유대강화
      : 재외동포의 국내외 교육?문화?경제활동 및 정착지원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한다.


  3) 관련부처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관련부처별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한다.
    - 관련 부처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해당 부처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장이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해당 부처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재외동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5) 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당의 당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6)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7) 분과위원회
    -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전문위원
    - 위원회에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9) 사무처의 설치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외 지역에 해외사무국을 둘 수 있다.


  10) 공무원의 파견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위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부 칙


  1) 다른 법률의 폐지
    - 재외동포재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2) 재외동포재단의 해산
    -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자산과 권리의 승계
    - 이 법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이를 포괄 승계한다.


  4) 재외동포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재외동포의 보호?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과 재외동포재단에 관한 사무는 재외동포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 이 법 시행 전에 재외동포 업무에 관하여 외교통상부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5)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임용 특례
    - 이 법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ⅳ. 보론 : 재외동포기본법 관련 핵심 쟁점 분석


  
  1)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혜택 부여는 국제법 위반인가


   <비판>
    - 외국국적 동포에게 법적 권리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규정한 인종(race) 또는 민족적 출신(national origin)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위배


   <반론1>
    - 인종차별철폐협약 또는 국제인권규약이 인정하는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 특정집단에 관한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또는 기간 동안 그들을 우대하는 조치 인정(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4항)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해외이주 동포들은 특수한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그동안 구조적?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다른 해외이주 동포들과 차별 내지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임.5)
    -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해외이주 동포들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의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역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한시적 조캄로서 국제법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임.6)


   <반론2>
    - 현행 재외동포법은 ‘정의’에서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두 집단의 특성에 따라 주어질 수 있는 법적 권리와 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외교부 등의 주장처럼 외국국적 동포에게 법적 권리나 혜택을 부여하는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면 이는 현행법과 재외동포정책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재외국민정책’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임.


  2) 외국국적 동포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타국의 사례는 없나


   <비판>
    - 외국국적 동포를 정책대상으로 삼은 입법례는 헝가리의 ‘재외동포법’(2001년)7) 이외에는 없으며, 헝가리의 경우는 인접국인 루마니아의 반발로 모든 루마니아인에게 헝가리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mou 체결.8)(외교부)


   <반론1> ‘재외동포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국가정책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1999)
    - 동포 규정
      : 동포 - 외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로서 언어?종교?문화적 유산?전통 그리고 관습을 공유하는 자와 그 직계비속(제1조 1항)
      : 재외동포 - ①현 러시아 공민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
                  ②舊소련 공민이었던 자로서 舊소련 소속 공화국에 거주하면서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무국적자가 된 자
                  ③현 러시아 및 cis로부터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무국적자가 된 자
                  ④상기 해당자의 직계비속(이상, 제1조 2항)
    - 외국국적 동포 및 무국적 동포의 러시아내 지위
      : 체류기간 동안 러시아 헌법과 법률 및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러시아연방의 공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제13조)


   <반론2>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1990)
    - 브라질, 페루 등에 이주한 일본인의 후손인 일계인(nikejin?외국국적 동포)의 입국?취로 등 국내활동에 제한없는 체류자격 부여
      : 대상자 - ‘일본인 배우자 등’(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 및 일본인의 특별 양자) & 정주자(일본인의 손자 등, 일계 2세 및 3세인 외국인)


  3)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비판>
    - 과도한 민족주의적 색채로 인해 중국 등 관련국들의 반발 및 의구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주변국의 역할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통일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03년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 중국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표명해온 입장(외교부)
      :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중국국적의 조선족들이 포함되어 이들에게 한국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 및 대우가 부여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국민인 조선족과 타민족을 차별대우하여 중국의 민족간 단결과 사회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인 바, 이 건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반론1>
    - 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자국민을 (한국인과)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반대로 우대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재외동포법에 대한 학계 찬반론자들의 일반적 견해임.9)
  
    - 오히려,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에서의 대우가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의 일환인 이상 외국이 이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내정간섭’으로서 국제법상의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됨.10)
  
    - 중국 정부 또한 ‘화교와 외국적 화인을 완전히 동등하게 보지 않고’, ‘화인과 일반외국인을 동등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내에서는 화인을 화교와 동등하게 투자, 세수공제 또는 면세, 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증언11)은 재외동포입법을 둘러싼 ‘내정간섭’ 논란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임.


   <반론2>
    - 제안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그간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외국적 및 무국적 동포들을 실질적으로 포함시키고, ▲재외동포의 지위향상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며,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자는 것이 기본내용임.      
    - 특히, 同 법률안은 제5조 재외동포위원회 조항에서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외동포들의 구체적인 법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 점이 ‘재외동포기본법’과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근본적 차이이며, 양 법률의 위상을 구분짓는 내용임.
  
    - 그러나, 외교부 등 반대론자들은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같은 규정에 대해서조차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우려를 이유로 명문화에 부정적인 입장임.12)
      하지만,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규정은 현행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규정(대통령훈령 제63호)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13)임.
    
    - 결국, 재외동포기본법(안)이 외국적 동포 개개인의 법적 지위를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혜택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외교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는 없는 것임.14)


   <반론3>
    - 동북공정에 이은 고구려사 왜곡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중국 정부는 자국내 소수민족 통제와 이념적 주도권 강화를 위해 패권적 중화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라는 문제는 결국 ‘국제법 위반’이나 ‘내정간섭’의 차원이 아닌 ‘국가이익’의 충돌로서 이해되어야 함.
    
    - 전후 국제법 질서에서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추구되어온 ‘탈식민화’(de-colonialization)의 가치와 이익은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임. 타국에 거주하는 자민족 출신과의 국민적?종족적 유대를 재생산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의 모습은 초국민적(transnational) 또는 탈영토화된(de-territorialized) 국민국가라는 개념으로 포착되며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정책은 그 현실적 표출임.15)
    
    - 중국 및 cis 동포의 문제를 이러한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을 그러한 배경과 논리로서 뒷받침하려는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됨.


재외동포기본법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4.  9.  .
                    발  의  자 : 한 명 숙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


  우리 헌법 전문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수백만에 달하는 세계 각지 재외동포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재외동포의 문화?경제적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에 따라 재외동포의 정체성 유지와 발전을 위한 교육과 문화활동의 활성화, 거주국 내의 정착지원, 대한민국과의 관계발전에 필요한 제반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를 재외동포로 정의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재외동포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심의?조정?의결?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법률  제      호


재외동포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동포애와 민족의 단결을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근거하고 재외동포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의 민족 유대감 유지?발전에 필요한 교육?문화활동, 거주국내의 정착,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관계발전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지원함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재외동포의 지위향상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의무를 진다.
제5조(재외동포위원회)  ①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심의?조정?의결?집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재외동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의결?집행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의 국내외 교육?문화?경제활동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6. 재외동포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재외동포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포상)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외동포위원회법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4.  9.  .
                    발  의  자 : 한 명 숙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


  재외동포에 관한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재외동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집행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관련부처별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함(안 제6조).
  라. 재외동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재외동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을 수행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사무처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사.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그 자산과 권리는 위원회가 포괄승계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법률  제      호


재외동포위원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재외동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제3조(재외동포위원회의 업무)  재외동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의결?집행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의 국내외 교육?문화?경제활동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6. 재외동포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외동포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목표
  3.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4.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유대강화
  5. 재외동포의 국내외 교육?문화?경제활동 및 정착지원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한다.
제6조(관련부처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①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관련부처별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한다.
  ②관련 부처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해당 부처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장이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해당 부처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재외동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외 지역에 해외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운영,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해외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조직 및 운영과 준비과정)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위한 준비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재외동포재단의 해산)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자산과 권리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재외동포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재외동포의 보호?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과 재외동포재단에 관한 사무는 재외동포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재외동포 업무에 관하여 외교통상부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재외동포재단의 직원의 임용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재외동포재단법의 시행 당시 동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