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학생 취업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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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학생 취업길 열려
  • 연합뉴스
  • 승인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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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양해각서 체결 ... 내년부터 가능
내년부터 동반 체류허가를 받은 재독 유학생들의 가족은 독일에서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독일 오토 쉴리 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독 불법체류자 송환협정 및 입국체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양국간 입국체류 양해각서는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본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 갈 필요없이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일단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독일 양측은 상대국에 관광 등 목적으로 3개월 미만 단기 체류할 경우엔 비자를 면제해줬으나 그 이상의 기간을 사업.유학.연수 등 목적으로 장기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자국에 있는 상대국 대사관에서 2~3개월 이상 기다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무비자로 일단 독일에 입국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한국으로 되돌아온 뒤 서울의 독일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받은 뒤 독일로 재입국해야 했다.


또 양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의 가족이 취업 제한을 받지 않고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 또는 사행행위 관련 직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복수사증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