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여권 유효기간 '확인요'
상태바
해외여행시 여권 유효기간 '확인요'
  • 연합뉴스
  • 승인 2004.12.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남아 국가 입국규정 제각각

동남아 국가 입국규정 제각각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행지로 각광받는 동남아 지역의 여권 관련 입국규정이 국가별로 조금씩 달라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대만,베트남 등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기준치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대만의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국이 거절된다.

   또 필리핀과 사이판은 60일 이상, 베트남은 3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태국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홍콩은 1개월 이상, 마카오는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예상치 못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

   실제 대만과의 정기 항공편 운항이 12년만에 재개된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대만으로 가려던 회사원 A씨는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않아 출국이 불허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만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이대로 출국했다가는 되돌아와야 한다"며 출국을 막았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훼손된 여권을 갖고 있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기로 유명하다. 입국이 거절돼 출발지로 돌아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미국이나 중국, 필리핀의 경우 항공사가 승객 탑승수속 과정에서 여권 유효기간과 비자만료 여부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객을 데려오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특정 승객의 입국이 거절될 경우 해당 승객을 수송하고 온 항공사가 국내 출발지로 데려와야 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비자와 왕복 항공권이 있으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대부분 입국을 허용하지만 비자가 필요없는 국가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