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도 마스크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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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도 마스크 발송 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6.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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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는 재외국민만 가능

6월 25일부터 해외입양인을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로 발송 대상 확대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25일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를 비롯해 국외 입양인과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자녀에게도 마스크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했는데 이번 조치로 발송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국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이 확대돼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외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대상과 필요 서류
국외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대상과 필요 서류

국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국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Q&A 자료를 외교부・여성가족부・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국외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된 뒤 6월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 발송된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502만 3,000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