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8만명 외국 연금보험료 3조9천억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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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8만명 외국 연금보험료 3조9천억원 면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6.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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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기준…외국 연금 수급액도 1,069억원 이상에 달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2019년 말 기준 우리 국민 약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6월 3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중국(3만9,936명, 약 1조9100억원) 미국(9,124명, 약 5,310억원) 일본(6,230명, 약 2,9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1,069억원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국내외에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정 발효 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페루(1월), 룩셈부르크(9월), 슬로베니아(10월), 크로아티아(11월)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앞으로 협정 회담을 할 수 있게 되면 신규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체결된 국가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