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 재외공관서 실시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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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 재외공관서 실시간 처리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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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 . 호적 등 조회 한꺼번에 해결

여권 분실, 복잡한 출입국 관련 기록 조회를 재외공관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재외공관에서 민원서비스 처리에만 몇주일씩 걸리던 민원업무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을 전용회선이 구축된 67개 공관에서 12월 6일부터 사용한다고 밝혔다.

영사민원 시스템이 시행되면 그동안 국내에서 직접 발급받도록 돼있던 호적, 주민등록, 납세증명,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재외공관에서 민원업무 담당 영사가 행정자치부 G4C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조회해준다.

여권발급과 여권분실 기록 조회 등 민원도 실시간으로 조회와 확인이 가능해 해외여행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운전면허 및 신원확인, 병무행정 업무도 재외공관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전면허와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수주일 이상 걸리던 국외여행허가, 병무 업무 처리 및 기록 확인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 관련 기록과 사증 심사자료 조회는 법무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가능하다.

영사민원시스템은 현정부가 ‘외교통상정보화사업(e-Diplomacy)’의 일환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0개월 동안 개발해왔다.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한달동안의 시범실시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시스템은 행자부, 법무부, 경찰청, 병무청, 국세청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외교부 전용회선으로 67개 재외공관에 연결해 공관 민원 창구에서 사증심사, 여권발급, 병역, 전과, 납세조회 등의 민원업무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조회, 처리하는 것이다.

김진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