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가족 1명당 마스크 최대 24장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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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가족 1명당 마스크 최대 24장 발송 가능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5.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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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EMS) 접수 중단된 국가에는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 통해 보낼 수 있어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확대 카드뉴스 (자료 관세청)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확대 카드뉴스 (자료 관세청)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 1명당 마스크 발송 허용 수량을 1회 최대 24장(3개월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3월 24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발송 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준용해 1명당 1회 최대 8장(1개월분)으로 수량을 제한해 왔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관세청은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국제우편(EMS) 접수가 중단된 100여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달리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수량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의 제휴로 제공되기 때문에 EMS와 운송요금 및 반착수수료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편물 반송 또는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고 반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서비스 이용 전 국가별 접수현황 및 유의사항 등을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특송업체인 UPS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 Q&A 및 안내자료가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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