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5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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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5월 23일까지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4.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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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지난 3월 23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 한 달 연장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하는 경보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하는 경보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으면 5월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대해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철저히 준수,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