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 4월 17일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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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 4월 17일까지 추가 연장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4.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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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이후 재개여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군 충원 등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

수능일 2주 연기 고려해 검사기간도 2주 연장하기로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을 4월 17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4월 6일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했다. 당초 중단 기간은 2주였으나, 2차례 추가 연장돼 4월 10일까지 중단될 예정이었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4월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사회 감염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해외입국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과목 검사만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나 5월 입영예정인 모집병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제한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수능일이 2주 연기됨에 따라 당초 수능일 이후 검사일자가 결정된 사람을 위해 검사종료일자도 당초 11월 27일에서 12월 11일로 2주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검사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4월 20일 이후 검사 재개여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군 충원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