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농간에 더 힘이 드는 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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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농간에 더 힘이 드는 봉제공장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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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들어 봉제공장에 대한
노동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브로커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업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브로커들은 단속을 막아준다며
업주들에게서 회비를 받는가 하면
근로자들을 부추겨 노동청에 고발하게 하고
이를 무마해 준다며 돈을 받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형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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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공장 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청의 갑작스런 단속이다.

현실적인 여건상
노동청이 규정하는 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봉제업계의 실태상 
단속이 곧 고액의 벌금으로 이어지고
심할 때는 영업정지까지 당하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노동청의 단속에 적발됐을 때
해결해 주겠다는 브로커들의 제안이
솔깃할 수 밖에 없다.

일부 브로커들은 단속에 대비해
봉제업주들을 상대로 아예 회비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컷) TRK 34 (6”~16”)

브로커들은 대부분 한인들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일부 브로커는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전문 자격증으로
한인 업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근로자들을 상대하는 브로커들도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절대적으로 근로자에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근로자들을 부추겨 노동청에 고발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컷) TRK 36 (3’01”~3’25”)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한인 업주들의 봉제공장 운영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평소에 사업허가를 비롯해
종업원의 임금과 처우 등에 대해서
노동청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브로커들을 통해도
노동청의 단속을 피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노동법 규정상 입증책임은
업주들에게 있다.

따라서 업주들은
사업허가나 종업원 임금 등과 관련해서
각종 증거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류와 같은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업주들은
브로커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노동청의 단속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이다.

(컷) TRK 23 (40”~56”)

봉제업자들에게도 할말은 있다.

노동법의 규정을 지키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데 
값싼 중국이나 베트남 제품과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편법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봉제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이 같은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
봉제업자들과 브로커들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주형석 기자
 

발췌:http://www.radiokorea.com/bbs/view.php?id=news&no=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