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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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2.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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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 인도네시아 무역 시,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애로 원천적 해소 기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3월 1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원산지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월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물류지체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원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국 간 EODES 구축은 2016년 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며 아세안 등 신남방 국가와는 최초로 맺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 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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