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기간 90일로 연장, 등록·말소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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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기간 90일로 연장, 등록·말소제도 도입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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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부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
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등록 말소
국내에 90일 초과 기간 체류 위해 귀국하면 귀국신고 제도 신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12월 24일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이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재외국민등록제에 말소 및 귀국신고 제도 도입하고 재외국민등록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해 외교부 장관이나 등록 공관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한다.

또 국내에 90일 초과 기간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 귀국신고 제도도 신설해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보다 적확한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을 위해 재외국민등록 시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기록하고, 되도록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게 했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재외국민등록사무의 정확성이 제고되는 한편 재외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