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해외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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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해외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강화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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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검역기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과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발생국 위험노선에 집중하고, 탐지견을 전환 배치, 투입하는 등 검색을 강화한다. 주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 추진실태를 점검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해 과태료를 엄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비자 발급 시 검역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항만 시설, 항공기 및 선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는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설치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