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와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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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와 답변서
  • dongpo
  • 승인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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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와 답변서


작성단체 : 한국동북아학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동북아평화연대/재외국민참정권회복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재외한인학회/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 질의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대선 예비후보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공약, 그리고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 그리고 재외동포사회와 한국의 관계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재외동포관련 전문가 집단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각 후보님의 답변은 해외동포언론 및 국내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질의서는 그동안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선거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재외동포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을 촉발하고, 16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의 재외동포문제 정책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분량에 관계없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는 가나다순)

1. 재외동포의 개념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인 통념상으로도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인 대우나 사회적인 처우가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국적보유시점을 기준으로 중국동포, 재 CIS 동포, 일본의 무국적 동포등을 제외시키고 있지만, 재외동포재단법은 “한민족혈통을 지닌 자”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재외동포에게 법률적,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거주법상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볼 것인가, 해외에 있는 민족자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런 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 등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보여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적 시각은 재외동포를 실정법상 외국인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력의 격차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지역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로서의 법률적 보호와 지원에서 제외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지역의 동포들은 거주국에서의 정치적 차별과 소외를 받으면서도, 본국의 무관심이라는 재외동포법상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민의 영사법적 보호방안과 고국방문에 따른 출입국법령 정비나 국내체류시 발생하는 불평등한 고용실태,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에 대한 동포법적 지원방안과 보호장치가 시급히 정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평소에 생각하시고 계신 재외동포에 대한 소신은 무엇이며, 이러한 재외동포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재외동포들이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영길후보)
  해방 이전에 해외로 이전한 해외동포의 대부분은 일제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여 중국, 러시아 등지로 이주하거나 민족해방투쟁을 하기 위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 후 분단이 되면서 이 분들의 국적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외국인으로 처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북한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면서 일본의 동포들은 한국적과 조선적으로 분리되고, 조선적도 총련계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리되면서 해외동포의 국적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민족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조선이 식민지화되어, 해방 후 국가가 두 개볼 분단되면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외동포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생활근거지가 달라진 동포들의 그 나라에서의 정치적 위치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의 지위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일단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해외동포에 대해서 현행 재외동포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면, 2년 기간 동안(연장 가능)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등 경제활동도 자유롭고, 건강보험도 적용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외에도 각종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특히 비국적자인 재외동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정하여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모두 적용되도록 한다.
- 내국인과 차별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과 차별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해외 거주 한국인(국적은 한국이나 영주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가 도입되면, 그 선거에 있어서도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영사관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갖추고, 한국어 학교나 한국어 문화교육에 대해서 해당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재외동포들이 원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에서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및 지원을 강화한다.

(노무현후보)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일반적 국민정서에 따른 측면과 실정법적인 측면으로 분리되어 있어 다소의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재외동포 사회가 형성되었던 이민의 역사와 지역적 특수성의 차별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일반 국민정서와 지역별, 국가별 이념과 체제, 그리고 관련국가의 소수민족정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감각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을 떠나서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인적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와진 점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은 재외동포의 이중적 지위에 따른 외교관계의 민감성에 기인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내적인 문제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후보)
  600만 재외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해외자산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보다 많은 수의 재외동포가 있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율면에서 자국민의 10% 가까운 동포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자산을 잘 활용하여 국가발전을 기하고 이들이 해외에서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는 한편 조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 정책의 성공사례는 앞에서 본 중국과 이스라엘의 경우가 우리에게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재외동포 정책의 기조는, 재외동포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존경받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세계 한민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서로 돕도록 하는 것도 긴요합니다.

  재외동포들이 내국인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국내활동에 최대한 편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2001년 1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전세계 151개국에 걸쳐 총 5,653,809명이고, 그 중에서 미국, 중국, 일본, 구 소련지역 등 4대 강국에 전체의 91.48%인 5,172,653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10%를 상회합니다.

인구가 18,000여명 정도에 불과한 지방의 중소 자치단체에 책정된 예산이 3,000억원인데 비하여 600만 재외동포에 대한 주무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은 200억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재외동포가 비록 납세의 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한계를 감안해도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문제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보께서는 재외동포 지원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재외동포지원예산이 증액된다면 특히 어느 부분에 그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영길후보)
  재외동포 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그에 드는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해외 거주 한국인(국적은 한국이나 영주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가 도입되면, 그 선거에 있어서도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하고,
재외동포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영사관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 및 한국어 학교나 한국어 문화교육에 대해서 해당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적, 물적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원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에서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예산을 증액하여야 하는지는 보다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정확한 내역가지는 산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무현후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 200억에 불과한 것은 재외동포가 비록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낮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요 지역별로 재외동포정책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데,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현지 주류사회에 우리 동포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 ‘지방참정권 획득’을 통한 법적지위 향상과 민족교육 강화, 중국의 경우, 비정치분야 ( 경제,교육,문화분야),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한국어 보급, 전통문화 및 민족교육을 통한 동질성 회복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민이 형성되었던 우리의 암울했던 역사적 배경등을 고려하고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상대국의 주류사회에 적극 진출하면서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창후보)
  지난해 재외동포 지원예산은 183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외 동포재단은 설립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포들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재단이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성장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업무와 예산도 이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입니다.


3. 많은 재외동포관련 연구자들은 그 동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기민정책’이라고 비판해 왔으며, 심지어 ‘무대책, 무관심, 무정책’이라는 3무정책으로 꼬집기도 합니다. 문민정부시대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현지화정책’은 해외거주 재외동포사회를 멍들게 해 왔습니다. 거주국에 보다 효과적인 적응을 빌미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사실상의 방치와 소극적인 지원과 무관심은 재외동포사회의 위기를 초래해 왔습니다. 민간단체의 지원을 제외하면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를 ‘현지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지화정책은 재일교포사회나 재러한인사회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만명의 재일교포들이 우리 말과 글을 버리고, 동포사회를 떠나 귀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웃한 중국이나 이스라엘은 해외에서 몇세대를 거쳐도 자국어와 민족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는 튼튼한 재외동포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후보께서 지금까지의 나타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시고, 현재 나타난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영길후보)
  재외동포 문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삶의 복리 차원에서 바라보아야지 그들을 무슨 자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외동포들이 삶의 근거지가 외국인 이상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와 유리된 삶을 살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현지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정부는 현지화라는 미명 하에 거의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외동포들 중 상당수는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하여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재외동포의 복리를 위해 좋은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원은 그들의 삶의 복리를 위한 것이지 나중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노무현후보)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 영위 및 존경받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역대정부에서도 나름대로의 재외동포정책을 가지고 노력해 왔으나 5백만명이 넘는 재외동포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차기정부에서는 말뿐인 공약보다는 재외동포와 우리 국가사회에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선 재외동포가 한국문화를 체득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문화・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이주지역을 개척하고 해외이주를 장려하여 한민족의 활동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세계를 무대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재외국민안전망‘을 구축하고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회창후보)
  각 지역이나 국가별로 우리교포 사회가 형성된 계기나 과정에 특징과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거주국 별로 국가이념이나 체제 그리고 소수민족정책도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주국과 지역에 따라 교민정책에도 초점차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현지화 정책이 일본과 러시아에서 동포사회의 위기를 초래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2조 2항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의 외국국적 동포의 개념정의가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 8. 15)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기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부수립 이전 해외동포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행 재외동포 출입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2003년 12월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폐지됩니다.

후보께서는 이 법의 개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관련법 개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태도와 입장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길후보)
  해방 이전에 해외로 이전한 해외동포의 대부분은 일제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여 중국, 러시아 등지로 이주하거나 민족해방투쟁을 하기 위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해방 후에 이주한 자와 차별하는 재외동포법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고 있으나, 재외동포법은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체류기간도 2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ㅇ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후보)
  재외동포법은 외환위기 직후 해외거주 한국인, 특히 재미, 재일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등을 위해 만들어져 99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2년간 국내체류 및 연장이 가능하고, 국내 취업 및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받게 될 뿐 아니라 국내 토지보유 및 처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될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부수립후인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 48년 이전에 만주나 러시아로 건너간 동포들을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 국내취업을 원하는 조선족과 국내 시민・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2003년말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4년부터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헌재에서 지적된 부분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교부에서는 이 법을 헌법에 일치되도록 개정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한국계 자국민을 한국과 강력하게 연계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뻔하다며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99년말 법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이 법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점을 낳았는지 면밀히 평가한 이후에 개정 또는 폐지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창후보)
  현재 중국에 200만, 러시아에 50만 정도의 우리동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은 역사적으로 소수민족 문제에 매우 민감한 입장에 있는 나라입니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중국정부가 재중동포 수용을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재중동포를 포함시킬 경우 한중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 중국정부에 의한 재중동포 사회에 대한 불이익 조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교갈등 등 제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재외동포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수렴, 검토하여 대처할 것입니다.


5.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이 무려 260만 명에 이릅니다. 현재 이들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2년 유신헌법이 발표된 이후 개정된 선거법에서 부재자를 국내거주자로 한정함으로서 재외국민들의 주권을 박탈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260만 명이나 되는 재외국민들은 참정권 문제에 있어 아직도 유신체제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시대에도 실시했던 재외국민 투표를 10,000달러 시대에 재정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외국민들의 해외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된 29개국가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자국민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임기내 재외국민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공약하실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권영길후보)
  당연히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국적은 한국이나 영주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가 도입되면, 그 선거에 있어서도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기내에 실현 가능한 것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노무현후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회창후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상 편의문제 때문에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참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원칙 하에서도, 실제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예를 들어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 참정권 행사를 위해 합당한 국내사정에 대한 소양, 부재자 투표를 위한 사전등록 등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6. 현재 재외동포에 관련된 정부기구는 재외동포정책 추진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조정실과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문화부에 재외동포 관련업무가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부처간 의견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활동도 외교통상부 산하에 있어 민족문제보다는 외교적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행기구는 무엇이며, 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을 독자적 기구로 독립시키거나, 교민청(동포청)을 신설할 의향이 있습니까?

(권영길후보)
  기구만 설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 간의 이견은 국무조정실의 권한을 강화하여 이를 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교통상부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극적인 부분도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무현후보)
  문민정부 시절 재외동포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교민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상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교민청을 신설하고 안하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재외동포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실천의지와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회창후보)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할 교민청의 설치는 우리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민사회는 이 문제로 그동안 많은 실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민청 설치를 만천하에 공약했던 현 정부는 정부 출범 한달도 지나기 전에 대통령의 지시로 이 공약을 내팽개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누가 어떤 공약을 해도 믿지 않을 만큼 교민정책에 대한 동포 사회의 불신은 크고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재외동포 재단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7. 남북한의 분단으로 반세기 이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재외동포사회는 남북통일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히 원해 왔습니다. 재외동포는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자입니다.
후보께서는 재외동포가 남북관계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재외동포들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권영길후보)
  재외동포들을 활용한다는 목적 하에 상당수의 교민사회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반목이 심합니다. 섣불리 이를 활용하다 보면 오히려 교민사회가 다시 한번 홍역을 앓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교민조직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의율하여 처벌을 하거나 간첩단으로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재외동포들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남북한 접촉을 자유롭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보장 자체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현단계에서 구체적 활용방안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후보)
남북화해시대에 우리 재외동포는 참으로 귀중한 자산입니다. 오랜 세월 분단의 아픔을 겪는 동안 남북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 동질성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재외동포들이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와 동질성 강화를 위한 중간적 교량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회창후보)
  재외동포 사회는 특히 북미지역 동포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산가족의 만남과 대북교류를 선도함으로써 대북한 교류와 협력의 창구를 여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중동포는 남북교역의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 재외동포의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재외 동포들이 남북화해 협력의 중계자가 되고, 나아가 세계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나련 하겠습니다.

8. 중국동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년 3월까지 모두 강제 출국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법체류자 중 대다수는 중국에 거주하는 재중한인(조선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중동포는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왔고, 출입국과 국내 취업, 노동에 있어 동포법적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조선족 노동자들은 대다수는 실정법상 불법체류 상태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어떠한 의견과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에서 해외동포가 고국방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출입국심사를 완화하거나 무비자입국을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정부는 조선족을 소수민족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선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정부는 한국이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면서 조선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내정간섭에 해당된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후보께서는 바람직한 한중간의 외교적인 마찰을 줄이고 중국정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중국거주 조선족을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로 끌어안을 효과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중국동포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대안은 무엇입니까?

(권영길후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를 전원 사면한 후, 노동허가제를 통하여 이주노동자 수를 조절하자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국교포들도 이주노동자인 한, 강제출국되서는 안됩니다.
  
중국동포들의 친지방문을 위한 왕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없애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유왕래 문제는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합니다.

중국동포는 당연히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법은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체류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국과 주권과 소수민족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노무현후보)
  재중동포는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과 국내취업, 노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입장등을 고려 지나치게 신중한 측면도 있고 국내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외교적 여파가 따를 수 있는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내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창후보)
  해외에서 입국한 불법취업 근로자를 내년 3월까지 일시 출국시키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26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일시에 출국시키는 문제, 현실적으로 이들이 취업하고 있던 산업체의 인력공동화, 그리고 출국을 피하려는 불법취업자들의 잠적의 가능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해외동포의 고국방문을 자유롭게 하는 문제는 앞에서 재외동포법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대로 외교갈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다양하게 수렴하겠습니다.


9.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 고려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되었던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중앙아시아지역에 건국된 신생국가의 민족정책으로 말미암아 평생 쌓아온 직장과 생계를 잃고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많은 수의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이 경제적인 빈곤과 거주국의 언어 및 문화정책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일부 고려인들은 연해주나 볼고그라드 지역으로 재이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한인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들 역시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문화적 무력감에 빠져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들 지역의 재외한인들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편 신생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의 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위하여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아시아에 남겨진 고려인들이 거주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영길후보)
  중국과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여 재이주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형식은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자금은 정부가 대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고려인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적인 항의는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중앙아시아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면 자연히 고려인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확대된 후 이를 수단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고려인들의 차별을 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여야 합니다.

(노무현후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민족의 수난사와 결부되어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너무나 미약한 수준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 지역 거주 재외동포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경제교역 활성화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해있는 특수한 환경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관련상대국 그리고 재외동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회창후보)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이, 이 지역의 내전과 민족주의로 다시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와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10. 재미동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미동포는 재외동포법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고, 한국의 국내 정치와 사회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이 폐지된다면 재외동포법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재미동포 사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재미동포사회 일부에서는 재외동포법보다 진일보하게 이중국적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은 하와이 이주를 시작으로 전개 된 재미한인 이민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초창기 재미한인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 초기 이민자와 후손들이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권리를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후보)
  2중 국적을 인정하는 나라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재외동포법이 위헌이라고 말씀드렸고, 합헌적으로 개정되면 하와이 동포도 당연히 재외동포로 인정될 것입니다. 하와이 동포에 대한 지원도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후보)
  세계화가 하루가 다르게 급진전되어 상품,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사람)들도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중국적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이중국적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재외동포법상의 법적권리를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상징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회창후보)
앞에서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각국의 재외동포와 거주국 그리고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재일동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자 한일간 외교쟁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지원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80여억원의 정부예산이 민단에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지원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단이 가진 역사적 특수성과 연결되어 꾸준히 지속되어왔습니다.

재일동포사회의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이러한 지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민단지원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 동포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재일동포 사회의 변화에 맞춰, 민단이외의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후보)
  민단이 아니더라도 모든 민간단체의 경상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원은 즉각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민간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사업별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단이건 아니건 간에 원칙적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재일동포집단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본 외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후보)
  재일동포사회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재일민단에 80여억원이 지원되었고 기타지역에 10여억원이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강화 여부에 대한 문제에 언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정부지원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상응한 효과가 있었는 지를 우선 검토해 보아야 하고 실질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선심성으로 1회성 사업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지양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창후보)
  재일동포의 참정권 문제를 한일간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 역사적 특수성이 당분간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교포사회나 다른 지역 교포와의 형평성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2. 재외한인사회는 주변 4강에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생활수준은 거주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사회가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교류협력과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역과 민족단위의 경제,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민족국가들이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들을 결집시켜 새로운 국제경쟁력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한인 동포사회를 매개로 지역간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국가적 수준에서 수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21세기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밝혀주십시오.

(권영길후보)
  재외동포를 자원으로 사고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동북아의 평화가 정착되면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가 증가할 것이고, 민족적 동질성을 떠나 언어가 통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의 교류가 는다면 재외동포들이 당연히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보다는 위에서 열거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후보)
  현재 통계상으로 나타난 500여만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인적자산입니다. 이들의 잠재적 역량을 총집결하여 활용할 경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달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상호 네트워크로 엮어 ‘한민족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재외동포 자신들의 노력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 경제단체의 결속강화와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경제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설립함으로서 재외동포 기업인과 본국과의 경제활동을 강화하여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호협력체제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으로 표출된 민족적 자긍심과 유대감을 통해 거대한 한민족 경제자본을 국가발전 도약의 유용한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외동포가 주로 미일중러 등 주변4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국내외 동포들의 힘을 하나로 합한다면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민족이 21세기 동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후보)
  600만 재외동포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갖지 못한 우리만의 소중한 해외자산입니다. 이들의 번영을 지원하고 또한 이들을 국가발전에 활용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600만 재외 동포의 권익신장을 통해 한민족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재외 동포들이 본국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세계속의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와 본국과의 문화적・경제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충토록 하고, 재외동포의 국내활동에 최대한 편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