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최장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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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최장 10년으로
  • 조선일보
  • 승인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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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4-11-19 18:26]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내년부터 새로 발급될 사진 전사(電寫)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 5년, 5년 미만 등 세 종류로 나눠서 발급되며, 수수료는 각각 4만원과 3만5000원, 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외교통상부는 19일 “내년부터 여권이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을 떼거나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전사식으로 바뀌어 위조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계기로, 유효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은 주로 군대에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하원기자 [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