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정책 전담부서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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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 전담부서 설립 제안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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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위 6년만에 열려 현안논의

6년만의 긴 휴지기를 가졌던 재외동포 정책위원회가 지난 8일 열려 동포정책 전담부서 설립 등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김승규 법무부장관, 정동채 문광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재숙 재일민단 단장, 김길남 미주총연 명예총회장, 허리훈 전 외교부 대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과 목표설정 재검토 △재외동포 지원사업 자체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재외동포 관련 사업에 있어 재외동포 교육자 초청사업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재외한국학교 현지교원 초청연수’ 등 교육부, 문화관광부, 재외동포재단이 따로 실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재단, 한국언론재단 등을 통해 추진중인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사업은 방송위원 회로 사업주체를 일원화하고 재단이 주최하는 한상대회와 기타 유사 해외상공인 대상 행사들을 일괄 통합하되, 장기적으로는 한상행사를 민간주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결정했다. 재외동포 업무 전담부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재외동포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주관부서를 확정키로 했다. 

현재 국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수립 시 예상되는 국제법과의 상충 문제 등에 관해 법무부와 외교통상부가 국회 측과 협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총리는 “재외동포관련 사업이 한민족정체성 유지 및 동포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와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공개될 예정이었던 재외동포정책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재외동포 기본법안을 사전에 검토 요청받았던 외교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96년 2월 대통령훈령 제63호에 따라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관련 최고심의기구다. 회의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정책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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