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한국인 加서 난민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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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한국인 加서 난민자격 인정
  • 한국일보
  • 승인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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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했다 투옥된 한 한국인이 캐나다로부터 난민자격을 인정 받았다.

11일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동포신문 ‘더 코리아 타임스’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김모(35)씨가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 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해 지난달 22일 열린 캐나다 연방난민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고교 교련시간에 집총을 거부했다가 퇴학 당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들어간 대학도 학도호국단제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만 두어야 했다.

김씨는 1991년 군 입대 후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했다가 군 교도소에 2년간 수감됐다.

김씨는 제대 후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결국 지난해 4월 국내에서 배운 침술로 한의원을 차리기 위해 건너간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을 해 이번에 난민지위를 인정을 받았다.

이 신문은 “이번 결정으로 유사 사례의 난민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브로커들이 김씨의 사례를 악용해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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