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통령선거권 부여추진
상태바
재외국민 대통령선거권 부여추진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준표 의원 선거법 개정안 제출키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들에게 대통령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대통령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함께 재외국민 2세를 대상으로 병역면제제도를 없애고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여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적법 중 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한다. 

홍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을 가지며 이들은 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30일까지 재외공관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이용해 해당 공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재외국민등록법의 적용을 받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 이상 체류하는 자로 영주권자까지 포함된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행 병역법의 제1국민역 면제 처분에서 영주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외공관 주재원,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의 자녀 등은 외국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후 국적이탈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국민 2세는 여름 또는 겨울 방학을 이용해 6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소집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적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된다. 현 국적법은 미국 등 속지국가에서 한국인이 낳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한쪽 국적을 선택토록 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홍의원의 국적법 개정안은 여행자, 외교관, 상사원, 유학생 등 이민 이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모든 한국인이 외국에서 낳은 아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침해를 받아왔다”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277만여 재외국민들에게 우선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