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가 방문 엄금, 선교활동 시 현지 관습·문화 존중 등 당부
외교부는 7월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9년도 하계 선교활동 대비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7개 선교단체 대표자가 참석해 우리 선교사 및 해외 단기선교팀의 해외 선교활동 시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진 실장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외국민보호 강화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특히 하계 단기선교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와 선교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여행금지국가 방문 엄금(여권법상 여행금지국가를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여권법 제26조)) ▲선교활동 시,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문화 존중 필요 ▲위험 국가 및 지역 내에서 대규모 선교행사, 거리공연 등 현지 주민이나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선교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018년 12월 기준, 국내에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수를 약 2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대표는 시행 중인 해외 파송 선교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해외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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