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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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9.07.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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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 방문 엄금, 선교활동 시 현지 관습·문화 존중 등 당부
▲ 외교부는 7월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9년도 하계 선교활동 대비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7월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9년도 하계 선교활동 대비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7개 선교단체 대표자가 참석해 우리 선교사 및 해외 단기선교팀의 해외 선교활동 시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진 실장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외국민보호 강화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특히 하계 단기선교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와 선교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여행금지국가 방문 엄금(여권법상 여행금지국가를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여권법 제26조)) ▲선교활동 시,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문화 존중 필요 ▲위험 국가 및 지역 내에서 대규모 선교행사, 거리공연 등 현지 주민이나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선교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018년 12월 기준, 국내에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수를 약 2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대표는 시행 중인 해외 파송 선교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해외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