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막기 위해 ‘국적유보제’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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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막기 위해 ‘국적유보제’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신설해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9.07.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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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적유보제 도입과 국적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현행법으로 인해, 재미동포 2,3세 등이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없이 영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현지사관학교 입학이나 주요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적유보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출생 후 일정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유보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이 상실되는 제도다.

강석호 의원은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외국민이 국적 관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재외동포 2, 3세 등이 불이익을 당해 모국과 멀어지고, 각 나라 공직에 멀어지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적법 개정이 이뤄진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정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외동포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