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삼계탕, 중동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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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삼계탕, 중동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3.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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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자연일가’ 제조 삼계탕 1,200봉, 3월 22일 부산항 통해 선적·수출

한국 삼계탕이 중동 지역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삼계탕·쇠고기 등 축산물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한 뒤 1년 여만에 할랄 인증 등 후속 조치가 끝나 3월 22일 삼계탕을 정식으로 수출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삼계탕은 1,200봉, 무게는 약 1톤이며 부산항을 통해 선적·수출된다.

이번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인 자연일가는 지난 2017년말 아랍에미리트 표준측량청(ESMA)의 인증기관인 JIT(Japan islamic Trust)로부터 도축장의 할랄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작업장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전통 축산물인 삼계탕을 중동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됐다. 

할랄 인증은 ‘허락된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다. 이슬람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우리 전통식품을 중동국가와 할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우리 축산물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검역·통관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한·아랍에미리트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