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한·페루 사회보장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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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일부터 한·페루 사회보장협정 발효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8.12.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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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파견국 보험료 면제 및 양국 가입기간 합산 통한 양국 근로자 연금수급권 강화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페루 간 사회보장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페루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페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페루 연금보험료가 4년간(합의시 1년 연장 가능) 면제돼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페루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사용자는 ‘한-페루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및 파견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제출(Fax, 우편, EDI, 방문)하면 된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 페루 국가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20년이며,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각 국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돼 지급된다.

우리나라에서 8년, 페루에서 12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우리 국민연금 및 페루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20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페루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한-페루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3개국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페루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페루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