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련' 144명 고국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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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련' 144명 고국 온다
  • 한겨레신문
  • 승인 200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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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곽동의 상임고문 등 지도부 대거 포함
오는 10일에 ‥ 환영위 “정식 여권 발급받아 입국”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곽동의(75.사진) 상임고문 등 관련 인사 140여명이 오는 10일 한국 땅을 밟는다.

한통련 고국방문단 환영위원회(상임대표 최병모 변호사)는 1일 “곽 고문 등 모두 144명의 한통련 인사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안 고국을 방문한다”며 “이들에게는 이미 수시 출입국이 가능한 정식 여권이 모두 발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한통련 방문단에게는 1회 입국만을 허용하는 여행증명서가 발급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쪽과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합의됐다”며 “정보·수사기관에서 이들을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단에 포함된 주요 인사로는 곽 고문을 비롯해 △김정부 의장 △강춘근 부의장 △송세일 사무총장 △김지영 민주여성회 회장 등이 있다. 이들은 10일 낮 12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4·19 국립묘지(10일), 5·18 묘역(11일) 등을 참배하고, 백범기념관 등에서 열리는 각종 환영행사에도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고국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곽 고문이 건강 악화로 쓰러지는 바람에 곽수호(58) 부의장 등 33명만 입국한 바 있다.

한통련은 1973년 8월 민단 등 재일동포 6개 단체가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와 조국통일 운동의 전개”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유신독재 반대운동 등을 벌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인 78년 대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이후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소설가 황석영씨와 김삼석(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씨 등이 한통련과 접촉했다는 혐의(보안법의 회합·통신)로 처벌받기도 했다. 안창현 황준범 기자 blu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