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유관부처들, 한인회장들에 관련 정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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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유관부처들, 한인회장들에 관련 정책 설명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10.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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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세계한인회장대회 ‘정부와의 대화’ 진행…법무부, 외교부, 중앙선관위 등 7개 부처가 재외동포 관련 정책 설명

▲ 10월 4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사파이어볼룸에서는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둘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발표는 경청하고 있는 한인회장들

10월 4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사파이어볼룸에서는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둘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 관계 정부부처와 한인회장 사이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법원행정처, 법무부, 병무청이 2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관련 담당자가 한인회장들에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 윤미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차장

윤미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제업무부 차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를 소개한 뒤 사회보장협정의 의의 및 필요성과 체결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윤 차장은 공단 차원에서 실시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에 대해 강조하며 해외 출장과 연계해서 진행 예정인 현장 설명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 주연중 법원행정처 사무관

다음으로 법원행정처 주연중 사무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현황과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주 사무관은 외교부 통계로 2018년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672,052명으로 전국민의 5.19%에 달하는데 현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은 25,267건으로 전체 등록 사건의 1.54%에 불과하다며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민하 법무부 사무관

법무부 발표를 맡은 황민하 사무관은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개관’을 주제로 ▲ 국적법의 기본원칙/재외공관 국적업무 ▲ 국적취득-출생, 인지, 국적회복 등 ▲ 복수국적/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선택명령 ▲ 국적상실 및 국적보유 신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황 사무관은 복수국적이란 동시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적(또는 시민권)을 보유하는 상태로 ‘선천적 복수국적’과 ‘후천적 복수국적’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국적선택에 대한 여러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

▲ 이연우 병무청 서기관

이어 병무청 이연우 서기관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 허가 ▲국외여행 허가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영주권과 입영희망원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서기관은 먼저 1998년부터 우리나라는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쪽이라도 우리 국민인 경우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 1부 발표 후 객석의 질문을 받고 있는 각 부처 발표자들 (왼쪽부터) 윤미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차장, 주연중 법원행정처 사무관, 황민하 법무부 사무관 ,이연우 병무청 서기관

이 서기관에 따르면 쟁점이 되고 있는 복수국적 병역의무자에 국적이탈에 대해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이 가능하며 18세 3월 말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국외에 머무르다가 출생한 경우에는 18세 3월 말 이전에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 유훈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장

2부 첫 순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훈욱 과장은 지금까지의 재외선거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재외선거제도를 평가하고 고민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유 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 중인 재외선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상설화 ▲영구 명부 제도 개선 ▲추가투표소 확대 ▲신고와 신청 관련 편의 증진 등에 대해 언급했다. 

▲ 임원범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원범 발전기획팀장은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 운영과 각종 소송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양해 각서 체결 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재외동포 법률지원 확대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임 팀장은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지원의 목표로 ▲재외동포를 위한 공단의 현지 법률 상담 실시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구조 시스템 마련 ▲재외공관 및 한인회 등 유관기간과 유기적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확대, 강화 방안으로는 ▲해외 교민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재외동포 법률지원 실시 ▲궁극적으로 재외동포의 법률구조 수요를 반영한 제도 입법 및 장비 필요 등을 언급했다.   

▲ 함달호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행정관

마지막 발표에 나선 함달호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행정관은 재외국민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에 대해 주로 설명하며 특히 G4K를 강조했다. G4K란 해외체류 국민의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위해 구축하는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말한다.

함 사무관은 2020년까지 이 시스템 구축을 완성할 것이라며 G4K가 구축되면 지금까지보다 민원 처리를 위한 공관 방문 횟수도 대폭 줄고 전자 시스템 기반의 업무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종전 서류 기반의 비효율적 업무 처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2부 발표 후 객석의 질문을 받고 있는 각 부처 발표자들 (왼쪽부터) 유훈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장, 임원범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장, 함달호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행정관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표자 전체를 대상으로 “재외동포, 재외국민, 교민 등 용어가 혼재돼 너무 불편함이 많은데 각 용어마다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와 통일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발표자들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의미를 정해 분리돼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고 답변했다.
 

▲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이윤희 캐나다한인회총연맹 회장

구철 재일본한국인연합회장과 이윤희 캐나다한인총연맹 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 투표소 추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중앙선관위원회 담당자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더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표소는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 그 외 지역 설치 시에는 해당 국가와의 협의 문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대답했다.